1.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을 위하여,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, 평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「어린이집 평가지표 교육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※ 법적 근거: 「영유아보육법」제30조(어린이집 평가)
2. 이에, 미래의 영유아 보육·교육을 이끌어갈 예비 보육교직원의 평가지표 교육 참여 기회 확대 및 보육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(K-MOOC)에 평가지표 교육을 개설하여 운영합니다.
※ 관련 학과: 아동, 보육, 유아교육, 사회복지 등